'발 닦은 수세미로 무 손질' 식당 조리장·주인, 1심에서 벌금형

석혜원 2022. 5.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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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된 식당의 조리장과 주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주인 이 모 씨에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방배족발' 조리장으로 일하며 자신의 발을 닦은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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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된 식당의 조리장과 주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주인 이 모 씨에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리장 김 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주인 역시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방배족발’ 조리장으로 일하며 자신의 발을 닦은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식재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혐의 등으로 주인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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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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