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시내 한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진 방음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내 한 호텔 건설 현장.
공사장 한 가운데 중장비 사이로 이동식 방음벽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방음벽 설치에 투입된 68살 남성이 높이 3미터 정도의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웃주민] "사이렌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몇 번을 들어서 오늘 바람도 많이 부니까 어디 불났네 (했어요.)"
이 남성은 강풍에 쓰러진 방음벽을 굴삭기로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고정시키던 인부는 갑작스러운 강풍에 떨어진 철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기사와 숨진 남성만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만 7천 제곱미터의 호텔 신축 현장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CJ대한통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하청 계약 관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행/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팀 근로감독관] "사고현장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작업중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문호성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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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문호성 / 제주
박혜진 기자 (hjpark@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40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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