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내길래 화나서"..50대 남녀 연쇄살해 권재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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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된 권재찬(5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1132만2000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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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된 권재찬(5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782만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돼 수감 종료 후 출소해 3년6개월만에 재범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 피해자도 2명이나 돼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은폐 위해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으며 계획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죄 전력,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수면제는 오랜 수감 생활 탓에 복용하게 된 것이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고 하다보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잘못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권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기 전 검찰과 변호인 측 피고인 심문을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계획범행과 관련된 검찰 측 심문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더니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50대 여성 피해자가)휴지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건망증이 심해서 깜박하고 사오질 못하니 '할 줄 아는게 뭐냐'고 타박해 이성을 잃었다", "피해 여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맞질 않자 (50대 남성 피해자가) 짜증과 성질을 내 화가 났다" 등 피해자들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권씨의 1심 선고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1132만2000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딸로부터 (A씨가 살해 당한 날인) 4일 저녁 7시쯤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권씨를 검거했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그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 정도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범행 직전 A씨에게 쓸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터넷에 '인접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 'ATM절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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