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공범 연쇄 살해..검찰, 권재찬에 사형 구형

이환직 2022. 5.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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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500만 원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온 40대 남성 B씨를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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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절도죄 재판 도중 범행
검찰 "금품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A씨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11만 원 등 1,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도박 빚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스마트폰으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면제도 미리 처방받았다.

권씨는 500만 원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온 40대 남성 B씨를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 중턱에서 B씨 머리 부위를 돌멩이와 삽, 망치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했다.

B씨는 A씨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권씨가 A씨의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실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터에 유기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했고 강도 혐의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165만 원 상당의 전선을 2차례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사망 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2만 원과 1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5년간 복역했으며 2018년 출소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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