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공범 연쇄 살해..검찰, 권재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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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500만 원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온 40대 남성 B씨를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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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
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A씨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11만 원 등 1,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도박 빚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스마트폰으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면제도 미리 처방받았다.
권씨는 500만 원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온 40대 남성 B씨를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 중턱에서 B씨 머리 부위를 돌멩이와 삽, 망치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했다.
B씨는 A씨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권씨가 A씨의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실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터에 유기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했고 강도 혐의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165만 원 상당의 전선을 2차례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사망 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2만 원과 1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5년간 복역했으며 2018년 출소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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