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욕설' 확성기로 튼 보수 유튜버 체포

서진욱 기자 2022. 5.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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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 확성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을 튼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보수성향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확성기를 활용해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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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3·9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 확성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을 튼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보수성향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확성기를 활용해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해당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열린 경기 수원의 한 행사장 앞에서도 인근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고 이 고문의 욕설 영상 등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 사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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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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