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깨져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서 보낸 '이분' 어찌하오리까
손해사정 업무 100% 자회사에 맡기기도
"보험사 이익 우선시" 보험 가입자 불만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할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보험사 자회사 소속인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보다는 보험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기준 보험업계는 전체 손해사정 업무의 75%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일부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100%를 자회사에 맡겼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도 다르지 않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식이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으며 2011년 5월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업계 '빅3'는 물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법인를 운영하고 있다. 한 손해사정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09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모두 모회사인 보험사에 대한 수익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평가 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했을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 시 선정·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생명보험 관련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는 보험사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규정은 있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 소속 자회사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맡길 수 밖에 없어서다. 공정성에 대한 기대난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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