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첫 관문 넘은 '간호법' 두고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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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입법 첫 관문을 넘은 가운데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에 맞서는 의사단체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미래소비자행동 등 129개 단체가 참여하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의 한계 등 앞으로 국민이 마주해야 할 보건의료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간호법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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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
간협 "법안소위 넘은 간호법 본회의까지"
의사단체들 "제정 시도 계속되면 총력투쟁"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입법 첫 관문을 넘은 가운데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에 맞서는 의사단체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05년 발의된 지 17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16개 시도의사회 등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계속되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간협과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향후 우수한 숙련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 등 간호정책 시행이 가능해져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미래소비자행동 등 129개 단체가 참여하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의 한계 등 앞으로 국민이 마주해야 할 보건의료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간호법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대국회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사회들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면서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 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이냐"면서 반문했다.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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