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검찰에 이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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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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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대상은 이 고문,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총 15명이다.
고발인들은 배임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성남의뜰 소유의 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화천대유에 5개 필지(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약 6839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성남의 뜰이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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