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옥상서 소방시설 공사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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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전 10시 15분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옥상에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소방시설에 필요한 전선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3M 아래인 옥상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A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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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전 10시 15분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옥상에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소방시설에 필요한 전선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3M 아래인 옥상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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