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에 활어 내던진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검찰이 집회에서 활어를 내던져 ‘동물 학대’ 혐의를 받은 50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10일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협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협회는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며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식용 목적인 활어는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관상용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위반에 처벌됐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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