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양 이제는 민간 아닌 국가 책임으로"..여야 동의

진태희 기자 2022. 5. 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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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입양 9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민간 기관이 입양 절차를 도맡으면서, 사후 관리가 안 됐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입양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이를 법안으로 명시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해외 입양을 보내는 국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해외로 간 입양 아동은 모두 16만 8,096명, 전 세계 해외 입양아동의 47.1%에 달합니다.


국제 사회로부터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해외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 기관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돼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민간 기관의 입양 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실무진 회의를 거쳐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해, 지난달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난번 법안 소위 때는 저희 정부 대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통과돼서 저희가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EBS는 국제입양법과 입양특례법의 법안 초안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입양의 책임 소재가 입양기관의 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고,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양 대상 아동을 개별 민간 기관이 아닌,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과도 양부모 결연이 가능해집니다. 


입양 기관은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양 신청, 가정조사, 입양 후 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노혜련 교수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입양 가기에 적격한 아이인가를 아동 중심으로 파악하고 결정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한 부모를 연결시켜줄 수 있고 (학대 사건의 경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제도도 개선하고 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체계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입양 기관은 이런 소식을 반기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수연 회장 / 홀트아동복지회

"시작만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입양 기관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는 입양 기관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정부와 여야는 올해 상반기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대안을 조율 중입니다. 


인터뷰: 김성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년 동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국가가 직접 입양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정부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가 어렵게 공감대를 마련한 만큼,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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