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이삿짐 운송..경남 화물차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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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5월 한 달 동안 화물운송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 행위, 무허가 이삿짐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한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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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 행위, 무허가 이삿짐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한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무자격 화물운송 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 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 위반 행위 등도 살펴본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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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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