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박영수 특검팀에 2억 손배소 "태블릿PC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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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66·본명 최서원)씨가 사건 당시 허위 수사 브리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 국정농단 특검팀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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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 국정농단 특검팀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박 전 특검이 당시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조작했고, 이를 언론에 허위 브리핑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10일 열린 특검 브리핑에서 이 전 특검보는 “장시호(최씨 조카) 측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고, 그 다음날 브리핑에서는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로 확인됐다며 “최씨가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L자’인데, 해당 PC도 동일한 패턴이었다”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외에도 태블릿 PC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인 점, 사용자 이메일 계정도 최씨가 사용했던 주소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특검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고, L자 패턴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5월 중으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에 대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26)씨도 지난 4일 서울경찰청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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