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 대면 교육 신청하세요
최의성 기자 2022. 5. 10. 19:09
[보령] 보령소방서는 이달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면 소방안전교육 신청을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업주 및 종업원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는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외는 2년 이내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신청 방법은 보령소방서 교육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사이버 교육 방식과 대면 방식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안거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1호에 의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상천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대형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쉼터 허용해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대일응접실] "28년 한 우물… 건설경기 위축 대비 일감 개척 온힘"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