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구급대원폭행 중대범죄 대응
육종천 2022. 5. 10. 19:08
피해발생시 증거채집 통해 조치
[영동]영동소방서가 구급대원 폭언,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 발생했다. 이중 86%인 554건이 음주상태에서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16건에 달했다. 이중 15건(93.8%)은 주취자 행패로 발생했다.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피해발생시 대응과 증거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폭행경고 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설치했다.
한편, 현행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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