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가족 문제'라며 문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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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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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은 강간상해·보복살해 여전히 부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정에는 A씨가 출석해 이석준의 성폭행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진술했다. A씨는 이석준의 폭행과 협박, 욕설이 있었던 시점과 성폭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대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석준 측은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한 것"이라며 "간음 행위는 그로부터 두세시간 지난 뒤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상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석준의 보복살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인심문도 이어졌다.
이석준 측은 "경찰이 문 앞에 와있을 때까지는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움이 생겨 도망갈 시간을 벌기위해 찔렀다"며 계획적인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증인심문에서 당시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은 채 "가족(가정) 문제다"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남자 목소리가 아닌, 여성 또는 아이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증언 내용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증인심문 이후 심경의 변화를 느껴 취소했다.
이석준에 대한 다음 공판은 17일 열린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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