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2집무실 설치법, 이렇게 뭉개도 되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 용산 시대가 개막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관련 법안(행정도시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실망감을 낳게 한다. 지난 해 말 발의된 2개 법안을 4개월 가량 뜸을 들인 끝에 지난 달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상정은 해놓았다. 이후 이달 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합의됐는데 불발되고 말았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바람에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세종집무실 설치법도 '실종'된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에 대통령 2집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야의 판단이 다르지 않고 대선 때도 공통 공약 내용이었던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대선 후 여야 모두 급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근거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종집무실은 허상의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세종 집무실이 없을 때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회성 혹은 일과성 이벤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시대에 걸맞은 국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부여되지 않았다.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이런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근거 법률이 없으면 세종집무실을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는 법이고 설사 그런 용도의 공간이 확보된다 해도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구실과 핑계를 댈 계제가 아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를 조속히 열어 대안 법안을 도출해야 하고 이어 지체 없이 전체회의에 부칠 일이다. 국토위 관문만 지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소관 상임위가 뭉개고 있는데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어떻게 빛을 보나.
법안만 처리되면 공간 확보는 아무 문제 없다.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로 들어가면 되며 국무회의 장소는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와 별개로 세종에서의 국무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세종 개최 약속은 물 건너갔지만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나서도 그러면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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