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 도중 활어 내던진 50대 남성 '동물학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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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던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 도중 살아있는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을 바닥에 던져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건 동물 학대라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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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던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경남 어류양식협회 관계자 50대 남성 A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 도중 살아있는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을 바닥에 던져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건 동물 학대라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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