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학대는 아주 작은 차이"

2022. 5. 10.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한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임영주 대표는 훈육의 원칙과 본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법 등을 설명했다.

임영주 대표는 "훈육과 학대는 아주 작은 차이"라며 "아이가 잘하도록 행동을 수정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2022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한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임영주 대표는 훈육의 원칙과 본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법 등을 설명했다.

임영주 대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화부터 낼 때가 많은데, 화를 내기 전에 ‘분노손익계산서’를 머릿속으로 작성해 보라”고 당부했다.

‘분노손익계산서’는 ▷내게 이런 감정이 도움이 되는가? ▷화내는 방법 말고는 없나? ▷화내는 게 타당한가? ▷지금 화내는 게 최선일까? ▷후회 안 할까? 등을 생각해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다.

임영주 대표는 “훈육과 학대는 아주 작은 차이”라며 “아이가 잘하도록 행동을 수정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훈육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가 감정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