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활어 내던진 50대男..'동물 학대' 혐의 불기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회에 참석해 활어를 노상에 내던진 50대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56)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에 참석해 일본산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 활어를 노상에 내던진 50대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56)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에 참석해 일본산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집회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A씨의 퍼포먼스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12월 그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용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단순히 집회 사용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것은 동물 학대로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른다' 믿고 너도나도 샀는데…'20조 날린' 서학개미 피눈물
- "두 마리 주문했는데 10만원"…BBQ 치킨 가격에 '술렁'
- "삼성부터 잡겠다"…R&D에 수조원 쏟아부은 '인텔의 승부수'
- "밥만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이 없어요"…싱글족들 '눈물'
- 구글서 애플로 모셔온 억대 연봉자 "사무실 출근? 퇴사할게요"
- 장미인애, 갑작스러운 임신설… "별똥이와 안녕"[TEN★]
- [종합] "조선시대 사람이세요?"…이동국, 재시·재아, 남자친구 생기면 "집 나가" ('피는 목 속여')
- [종합] 기안84 "짝사랑하는 여자有…전시회도 왔는데"…회사 회식서 고백 ('인생84')
- 이근 측 "카메라맨 증거 확보 임무…작전 투입 안 해"
- 하연수, 돌연 은퇴설 왜?…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 일본 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