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저서 대량 구입·무상 제공한 A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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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그의 저서를 법인자금으로 대량 구입, 직원 등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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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양동안구선관위 "선거법 제115조 위반…후보자 위해 금전·물품 제공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그의 저서를 법인자금으로 대량 구입, 직원 등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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