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여성·공범 연쇄 살인 권재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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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재찬(53)에게 사형을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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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재찬(53)에게 사형을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권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며 계획적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을 갈취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까지 인출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를 부인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수면제는 오랜 수감 생활 탓에 복용하게 된 것이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죽을 만큼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고 하다 보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잘못했다"고 말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권 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도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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