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명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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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받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결정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서의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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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증거인멸 우려…적절치 않아" 항고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간첩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받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전날 충북동지회 고문 A(58)씨와 부위원장 B(51·여)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바 있다.
영장 발부 일주일 만에 보석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이유로 지난 1월4일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미뤄졌었다.
함께 구속됐던 연락담당 C(51·여)씨는 지난 3월15일 구속기간 만료로 먼저 석방됐다.
이번 결정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는 적절치 않다"며 즉시 항고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서의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활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내부동향 수집,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 신원 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충북청년신문'이라는 위장 언론매체를 만들어 북한에 간첩 활동을 보고하고, 김정은 선전 등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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