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활어 던진 시위 '동물학대' 고발..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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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거리에 내던져 죽게 한 집회 방식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10일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A(56)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약 9개월간 검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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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약 9개월 검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일본산 활어 땅에 던지는 시위한 어류양식협회장
동물보호단체가 고발…경찰, 동물학대혐의로 송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거리에 내던져 죽게 한 집회 방식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10일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던 경남어류양식협회장 A(56)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약 9개월간 검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송치 후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결정례 검토 등 철저한 법리 검토 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지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본산 활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자 어민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집회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동물보호단체가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후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어류 동물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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