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 삭제?..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손기준 기자 2022. 5. 10.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가 복구한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경찰청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 서장이 직원들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가 복구한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서장은 지난 3월 22일 출근길에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서장을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진 않고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단속 기록이 경찰서 컴퓨터에서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경찰청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 서장이 직원들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