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활어 집어던진 50대..동물학대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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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살아있는 생선을 길바닥에 던져 죽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불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 결정례 검토 등 법리 검토 후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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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 반대 집회 중 던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 건물 앞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살아 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노상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 관련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7월 말 수사를 완료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 결정례 검토 등 법리 검토 후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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