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소방시설 작업하던 40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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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안에서 소방시설 공사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5층 옥상에서 소방시설 설비작업을 40대 A씨가 옥상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현재 평택지원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나, A씨가 작업 중이던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의 별도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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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m 높이 작업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숨져
경찰 "50억 미만 별도 공사, 중대재해법 적용 안 돼"
[평택=뉴시스]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에서 소방시설 공사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5층 옥상에서 소방시설 설비작업을 40대 A씨가 옥상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3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평택지원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나, A씨가 작업 중이던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의 별도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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