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활어 내던졌다 '동물학대'로 송치..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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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활어를 내던져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형사 처벌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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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집회에서 활어를 내던져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형사 처벌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러나 A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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