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 혐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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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검찰에 구속된 채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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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검찰에 구속된 채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각각 10월과 11월 각각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가능 인원은 방역 지침에 따라 최대 499명, 299명이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집회를 이끌었다.
경찰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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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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