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대형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5년 중형

이웅 2022. 5.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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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5일 새벽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토치를 이용해 강릉시 옥계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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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5일 새벽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토치를 이용해 강릉시 옥계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웅 기자 (sikuk@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36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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