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연쇄살해, 권재찬에 사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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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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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범죄와는 다르며 계획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을 갈취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까지 인출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를 부인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죗값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만큼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술과 약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당시 도박으로 인해 9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살인 범행 이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달 이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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