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제기한 성폭력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김지인 2022. 5. 10.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성인이 된 작년 11월, 10년 넘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가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작년 12월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성인이 된 작년 11월, 10년 넘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가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작년 12월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쓴 일기,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 확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경우, 고소인은 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356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