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아파트 해킹 막는 필수설비 '홈게이트웨이' 누락..꼭 확인하세요
[앵커]
아파트 거실에 달린 월패드, 이게 해킹돼 몰래 촬영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카메라 가려두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2주 전,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월패드 해킹을 막는 기능이 있는 '홈게이트웨이'가 상당수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누락돼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장치 건설사가 책임지고 시공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보도가 나간 뒤 여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월패드 제조사에 문의를 했다고요?
[기자]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신단자함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아파트 카페에 입주민들이 올린 수십여 장의 통신단자함 사진인데요.
취재진이 이 사진들을 일일이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해봤더니 홈게이트웨이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홈게이트웨이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홈게이트웨이', 일부 제조사들은 이게 월패드와 통합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인증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요?
[기자]
월패드나 홈게이트웨이 같은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는 전파법에 따라 KC인증을 받는 동시에 기술 기준에 맞는 TTA 성능 시험도 각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제조업체들은 KC인증만 받아온 건데요.
취재진이 확보한 한 월패드 제품의 KC인증서를 보면요.
인증서에 제품명에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라고 써있습니다.
실제 홈게이트웨이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자파 검사만 한 뒤 발행된 거지만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제품명을 그대로 인증서에 표기하기 때문인데요.
마치 홈게이트웨이가 있는 것을 인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 제조업체들은 지난달까지 27개 제품 모델에 대해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라 이름붙여 전자파 적합 판정만 받고 건설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앵커]
오해하기 쉽다면 인증기관에서도 제대로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KC인증서를 발행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에서야 지자체 아파트 준공 부서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공문 한번 같이 보시죠.
KC인증은 전자파 위해성 여부만을 시험하는 것이고 홈게이트웨이의 보안과 호환성, 그리고 인증과는 관련 없으니 공사 감리와 준공 과정에서 홈게이트웨이 설치 여부를 살펴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부처가 이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 누락에 한몫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요?
[기자]
약 2년 전인 2020년, 국민신문고에 규정 해석을 묻는 글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서 홈게이트웨이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내장형 월패드를 시공하고 있는데, 이게 KC인증을 받으면 기술기준, 즉 관련 규정을 충족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5조 1항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실제 홈게이트웨이를 월패드에 내장하려면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성능 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25조 2항과 3항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1항에 한정해서만 안내를 해준건데, 과기부의 해명 들어보시죠.
[최성준/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장 : "'KC인증을 받으면 1항에 충족됩니까'라고(질문자가)물었고 'KC인증을 받으면 충족됩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KS(홈게이트웨이 기술 표준)적용이 필요하고..."]
과기부에서 2년 전 규정 해석과 답변을 세심하게 해줬다면 '그때라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필수 설비가 얼마나 많은 아파트에 누락이 된건지 파악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기자]
우리나라는 주거 형태의 70% 이상이 아파트고, 월패드는 10년 전부터 많은 아파트에서 설치되기 시작했는데요.
법적 설비고 해킹 위험이 큰 만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조사와 건설사의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필수 설비가 누락되어 온 만큼 더 늦기 전에 조사를 진행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집행기관이 임의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엉터리로 해서 지금(제조사나 건설사가) 법령을 위반하고 피해 나가고 있는데."]
과기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 3개 부처도 조만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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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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