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퇴사 전 주소 확인'..前 직장동료 집 몰래 찾아가 속옷 훔친 2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5.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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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11 단독(판사 정현설)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B(24)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낸 뒤 화장실 내부를 4~5차례 사진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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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찾아가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11 단독(판사 정현설)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B(24)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낸 뒤 화장실 내부를 4~5차례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B 씨의 속옷을 훔쳐간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퇴사 전 직원 신상정보 파일에 기재된 B 씨의 주거지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B 씨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 B 씨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주거지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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