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아스팔트에 내던진 활어..검찰 "동물학대 아냐" 불기소 처분

이자연 기자 2022. 5.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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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 모습 〈사진=동물해방물결 제공〉
서울남부지검이 시위를 하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C는 지난해,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위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협회 측은 정부다 일본산 활어 검역을 완화해 국내 시장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해 12월 "물고기를 먹으려는 목적 없이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로 봐야 한다"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동물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이 아닌 어류에 대해 수사기관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경위 확인, 관련 판례 등 법리를 검토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혐의 적용을 식용 어류까지로 확대하기 힘들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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