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 채널A 수사일지 공개.. 당시 대검 과장 "이성윤 편 든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채널A 사건’을 두고 2020년 이 사건을 대검에서 수사지휘했던 책임자 사이 공방이 10일 계속 이어졌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청문회 도중이었던 지난 9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 수사 일지’를 올리자,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10일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리고 김 고검장을 향해 “(채널A 사건을)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내부망에 ‘채널A 사건 일지 공개 유감’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원고검장의 글이 어제 저의 (청문회) 증언에 대비해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몇 말씀만 드리겠다”며 “저 또한 수사지휘 업무 중 그때그때 작성해 둔 ‘지휘 보고 일지’가 있지만, 채널A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사건 수사 중에 있기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관정 고검장은 지난 9일 오후 4시 9분쯤 검찰 내부망이 이프로스에 ‘채널A 관련 사건 일지’ 게시글을 올렸다. 일지에는 채널A 사건 보도 후 윤석열 전 총장이 권한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음에도 자체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는 내용,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자 대검 차장과 부장들은 자문단 소집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윤 전 총장이 ‘자꾸 말을 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다’며 거부하는 등 채널A 사건 관련 역정을 냈다고 기록했다.
김 고검장이 글을 올린 시각은 박 부장검사의 증인 출석 예정 시각(오후 4시)쯤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채널A 사건 관련 이견이 있던 박영진 부장의 증언을 장외에서 미리 흔들어놓으려 한 시도로 보인다, 의도가 있는 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올린 글에서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사로서 양심상 채널A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수사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검찰의 흑역사에 남을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이 편향적으로 지휘를 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측근(한동훈 검사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대검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부 또는 누락했다”며 “이는 비단 총장 지휘뿐만 아니라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의 실무지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보고를 안 한다’고 수차례 화를 내고 불만을 표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한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냉담한 반응까지 듣고는 ‘격정’을 토로했던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대검의 과도한 개입은 방지하되,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함정취재 의혹 사건을 균형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율한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기관의 고위 참모로서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것입니까, ‘애원’한 것입니까”라고도 했다.
그는 김관정 고검장이 당시 대검 형사부에 핵심 증거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6월 9~17일 사이 김관정 부장은 가장 핵심 증거자료인 이동재-이철 사이 5회 서신, 한동훈-이동재 녹취록 등을 혼자 받아서 갖고 있다가 부장회의 전날인 6월 18일에야 뒤늦게 공유해줬다”며 “당시 저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고 돌아서면서 ‘근데, 별 내용 없어’라고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이 중간에서 틀어쥐고 있었던 수사자료는 대체 얼마나 됐던 것일까요”라고도 지적했다.
김 고검장이 전날 올린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자문단 강행’에 대한 입장도 갈렸다. 김 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성윤 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지만, 윤 당시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이 다시 한번 총장에게 전문 수사 자문단 회부 시기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총장이 역정을 내며 강행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6월 19일 부장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면서 부장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총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부장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자문단으로 갈 일도 아니었고, 갈 수도 없었다”고 했다.
김 고검장의 수사일지에 따르면 19일 윤 당시 총장은 부장회의 이후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통보를 지시했으나, 김 고검장은 이에 대해 ‘형사부장, 통보 안함’이라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대검 형사부장은 6월 20일 토요일 19시부터 22일 월요일 19시까지 정확히 2박 3일 휴대폰을 끄고 ‘잠적’했다”며 “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긴박한 의사연락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검 주무부서를 책임지는 고위 간부가 연락이 두절되니 총장으로서는 ‘부장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주무과장에서 지시를 다시 전달할 수밖에 없겠지요”라고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고검장은 본인이 작성한 일지에 ‘6월 20일 대검 형사부장은 전화기를 끄고 다음날(22일) 일방적으로 연가 내고 출근 안함’이라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사실 당시 대검 상당수 부장들은 모 부장 사무실에 수시로 삼삼오오 모여 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대검 총장의 참모인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참모인지, 아니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사 대변자인지조차 의문이었다”며 “저는 경자년(庚子年·2020년)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더 이상은 ‘할많하않(할말이 많아도 하지 않겠다)’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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