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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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5·18 보상법'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정부를 상대로 943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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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3일과 7월 7일에도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6건이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선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5·18 보상법'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정부를 상대로 943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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