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단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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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퇴임 첫날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과 에너지 기본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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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퇴임 첫날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과 에너지 기본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공소장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46차례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적 근거 없는 탈원전정책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흥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국민 2천6백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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