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워홈 장남, 건강한 모친까지 후견인 청구
세자매, 부모재산 처분 우려"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청구
자매측 "후견인 필요 없어"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갈등의 불씨가 고령의 부모 재산으로까지 옮겨붙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부친 구자학 아워홈 창립자(명예회장)뿐만 아니라 모친 이숙희 여사(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녀)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구 전 부회장은 "부모에게 치매 증상이 있고 세 자매(구미현·명진·지은)가 부모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취재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24일과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친과 모친을 상대로 각각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경영권 다툼에서 세 자매에게 밀려 대표에서 해임된 직후다. 부모가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우니 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포함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구 전 부회장은 모친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했다가 지난 2월 한정후견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다.
구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을 신청한 이유로 '부모의 재산 일실 위험'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치매약을 복용하는 등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세 자매가 부모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자학 명예회장 금고에 보관돼 있는 자신의 자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학 명예회장 부부와 세 자매는 이런 주장에 대해 "구자학 명예회장의 건강과 재산은 본인 의사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어 후견인이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 4월 중순 가사조사관 면담 이후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의 1차 판단에선 구 전 부회장이 졌다. 그는 △부친에 대한 면접교섭 요청 △금고 개문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6월 사전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세 자매가 구 전 부회장과 부친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금고는 구 명예회장 지문으로만 접근 가능해 자산 유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법원은 그동안 수차례 양측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건 당사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마쳤다. 구자학 명예회장은 이달 25일, 이숙희 여사는 다음달 14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예정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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