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성남FC 의혹, 검찰 수사할 수 있다"

이윤식 2022. 5. 10. 17: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韓, 이재명 의혹 수사 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로비·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 처리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계속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아직 개시되지 않은 사건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대장동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검수완박법을 따르더라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규정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성남FC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