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할 것"
합수단에서 수사해야 효과"
'증권가 저승사자' 檢조직
文정부서 협력단으로 축소
수사정보관실도 부활 예고
檢 직접수사 강화 논란일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임하면 즉시 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의 필요성을 묻자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4∼2020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찰 조직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대신 협력단이 지난해 9월 출범하면서 합수단의 명맥을 일부 이어갔지만, 비직제로 운영돼 인력 구성이 제한적이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지막 합수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금융범죄 수사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분석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는 구조로 진행해야 효율적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자제한다는 명목으로 협력단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켜 시너지 효과가 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단이 직제화될 경우 규정에 의해 정식 단장이 임명되고 검사와 수사관도 보강되는 등 인력 충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인원에 따른 예산 배분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현재의 협력단과 달리 직접 수사권을 법령으로 부여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한 후보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폐지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도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수정관실 부활을 시사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각종 범죄 정보와 첩보를 모아 수집하는 조직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수정관실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기능이 지속적으로 축소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주요 직위에 검찰 인사를 기용하는 예전의 형태로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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