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흉기 들고 난동' 프로야구 선출 조폭 A 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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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야구선수 출신 조직폭력배(국제신문 지난 9일 자 8면 보도)가 구속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장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A 씨는 지난 8일 새벽 부산 중구 부평동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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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야구선수 출신 조직폭력배(국제신문 지난 9일 자 8면 보도)가 구속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장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비공개에 부쳤으나, 피해자가 A 씨와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치 않고 A 씨의 주거가 일정한 등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A 씨는 지난 8일 새벽 부산 중구 부평동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인터넷 방송 중 “후배 조직원과 싸운다”고 말한 뒤 방송을 종료하고 흉기를 지닌 채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후배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A 씨는 흉기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며 포장마차 천막을 찢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월 중구 남포동 노상에서 같은 조직원 후배 B 씨와 쌍방 폭행(상해)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A 씨의 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에서 흉기는 호신용으로 소지한 것으로 타인을 상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중구 부평동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B(30대) 씨에게 다리를 흉기로 찔리는 등 계속해서 구설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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