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어서"..여성 집 앞에 속옷·립스틱 갖다 둔 20대 검거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5. 10.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 등을 두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 씨와 30대 여성 C 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 등을 두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 씨와 30대 여성 C 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개월간 수사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외출했다가 B 씨 등을 우연히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