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과 사장..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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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로 한 대야에 담근 자신의 두 발과 무를 씻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남·5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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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로 한 대야에 담근 자신의 두 발과 무를 씻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남·5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이모(남·66)에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피고인도 김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작년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SNS에 퍼졌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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