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청년 채용기업에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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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조원의 투자 유치 목표를 설정한 경남 창원시가 관련 조례를 손본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기업 투자 촉진과 효과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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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
올해 4조원의 투자 유치 목표를 설정한 경남 창원시가 관련 조례를 손본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기업 투자 촉진과 효과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투자 유치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투자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가산해 지원하는 ‘청년고용 특별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청년 고용 투자기업에 대해 신규 상시고용 보조금을 100% 가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물론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기한과 지원조건도 확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특례시 승격에 맞춰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다.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비를 올려주고 밸류체인 집단 이전 지원, 관내 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략산업 특별지원 확대(에너지산업 업종 추가), 신·증설 투자 기업 지원조건 완화(최소 투자금액 100억원→50억원), 부지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신설(토지임대료 70% 범위, 연간 3억원 한도) 등 투자 유치 지원 기반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반도체와 방산, 수소, 물류 등 신산업 유치는 물론 정보기술(IT), 항공, 미래차 분야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경석 창원시 투자유치단장은 “청년고용 특별지원은 창원시만의 차별화된 지원 제도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 촉진과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관리도 강화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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