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동훈 "장녀 전자책 원저자 동의.. 저작권 침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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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보도한 장녀의 전자책 표절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한동훈 후보자 측은 뉴스타파 보도 뒤 원저작자의 항의 메일을 받고난 다음에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으며, 따라서 최소 6개월 동안은 저작권이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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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보도한 장녀의 전자책 표절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한동훈 후보자 측은 뉴스타파 보도 뒤 원저작자의 항의 메일을 받고난 다음에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으며, 따라서 최소 6개월 동안은 저작권이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일 ‘한동훈 장녀,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 출판’ 기사에서 한 후보자의 딸이 펴낸 수학 문제집에 실린 1번에서 16번까지의 문제가 전부 기존에 온라인에 게재된 무료 수학교육 자료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출처 언급은 없었고 저자란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과 그가 설립한 봉사단체 ‘피스 오브 탤런트’만 있었다. 이틀 뒤인 8일 한 후보자 측은 세계일보를 통해 “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하루 전이었다.
어제 (9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한 제보자의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제보자의 메일 내용에 따르면 이 제보자의 메일을 받고 표절 사실을 알게 된 수학 자습 사이트의 원저자 D 박사가 한 후보자의 딸에게 먼저 항의성 메일을 보냈다. 그 뒤 한 후보자의 딸과 법적 책임자(수퍼바이저)가 원저자에게 회신을 보냈다.
관련 취재를 종합해 정리해보면 이렇다.
1)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2) 한 시민이 원저작자에게 메일을 보냈고
3) 원저작자가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
4) 그제서야 한동훈 후보자 측은 원저작자에게 사과한 뒤
5) 모종의 협의를 거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라는 한동훈 후보자의 말은 일부만 사실이다. 후보자 딸의 전자책이 처음 아마존에 출판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저작권 침해 상태가 유지되었던 셈이다.
인사청문회 다음 날 다시 사라진 원저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인사청문회 전날인 8일 밤 10시까지 아마존에 올라온 한 후보자 딸의 전자책 저자란에는 한 후보자의 딸과 그가 설립해 운영하던 봉사단체 ‘피스 오브 탤런트’의 이름만 있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에는 저자란에 원저작자인 D 박사의 이름이 추가됐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오늘 (1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다시 저자란에서 D 박사의 이름과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이 사라졌다. 정리하면 이렇다.
1) 인사청문회 전날 밤 10시 : 한 후보자 딸과 ‘피스 오브 탤런트’가 저자로 등재
2) 인사청문회 당일 : 한 후보자 딸과 ‘피스 오브 탤런트’, 원저작자인 D 박사 등이 저자로 등재
3) 인사청문회 다음 날: ‘피스 오프 탤런트’만 저자로 등재
한동훈 후보자 측에 왜 인사청문회 다음 날 전자책의 저자를 다시 바꿨는지 질의한 결과 "원저자가 저자란에 본인을 추가할 필요 없이 무료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 이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타파 이명주 sil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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