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한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 벌금형

송주원 2022. 5. 10.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퍼지며 논란을 빚은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방배동 모 족발집 사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행 인정하나 먹거리 불신 초래 등 사회적 파장 커"

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유튜브채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퍼지며 논란을 빚은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방배동 모 족발집 사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조리실장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과 식품안전을 해친 행위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B 씨의 영상이 공개된 뒤 다수의 국민이 공분했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타 업체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졌다. A 씨 역시 대표로서 이런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 만두와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의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육류와 채소류를 다루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무를 세척한 수세미로 발을 닸는 등 비위생적인 무 세척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촉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을 특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조리실장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