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한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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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퍼지며 논란을 빚은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방배동 모 족발집 사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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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하나 먹거리 불신 초래 등 사회적 파장 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퍼지며 논란을 빚은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방배동 모 족발집 사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조리실장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과 식품안전을 해친 행위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B 씨의 영상이 공개된 뒤 다수의 국민이 공분했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타 업체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졌다. A 씨 역시 대표로서 이런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 만두와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의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육류와 채소류를 다루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무를 세척한 수세미로 발을 닸는 등 비위생적인 무 세척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촉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을 특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조리실장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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