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직권남용".. 文, 퇴임 직후 고발당했다

우정식 기자 2022. 5.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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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 10일 문 전 대통령을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탈원전정책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등의 2600명이 고발에 동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며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기본 방침을 선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서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기한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1368명이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며 “이는 대통령 신분을 이용, 법적으로 운영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를 선령을 초과한 세월호로 둔갑시켜 법적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공기업인 한전의 주가는 6만원에서 2만원대로 하락했고, 원전사업 전반이 초토화돼 앞으로 국가산업의 채산성 및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린 이적행위이고, 무역수지를 적자로 몰아넣은 경제 자해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118명은 지난 4월 1일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을 통해 4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사장이 2018년 6월 15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중 4기 사업 종결에 찬성해 한수원에 4조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등과 함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배임·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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