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도한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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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외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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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0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 명가량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외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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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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