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 옥계 산불 피고인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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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피고인 A씨가 고의로 불을 내 큰 피해를 낸 데다 이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질러,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시 산림 4,190헥타르가 불에 타는 등 3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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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피고인 A씨가 고의로 불을 내 큰 피해를 낸 데다 이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질러,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시 산림 4,190헥타르가 불에 타는 등 3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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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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